자격 |
필기시험(과목당 25문) |
외국어시험 |
관광통역 |
객관식 4지택일형 - 국사(40%)
면접 -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영어 : TOEFL 760점 이상 IBT 점 이상 JLPT N1 이상 |
국내여행 |
- 국사(40%) |
― |
구 분 |
면제범위 |
대 상 자 |
제출서류 |
공통 |
필기시험 및 |
필기시험 및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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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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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전부면제 |
관광통역안내원 자격을 취득한 후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는 관광통역 안내사 시험에 응시하는 자 |
자격증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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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중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의 과목을 이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 |
졸업(예정)증명서 |
|
해당외국어시험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 |
-경력(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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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중.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계속하여 강의한 자, |
-경력증명서 (교육청또는재단이사장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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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 또는 유학을 한 경력이 있는 자 |
-출입국에관한 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기부등본 또는 여권사본(원본지참) 등 해당국 거주증명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유학경력자 -졸업증명서(기간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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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 |
필기시험면제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 |
졸업(예정)증명서 |
여행업소에서 여행안내와 관련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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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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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 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
구분 |
응시자격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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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험별 |
공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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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
-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호텔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영어 공인시험 성적증명서 1부 |
○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 사진 2매 (동일사진,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부착 ※ 인터넷홈페이지 (www.tour.or.kr )에서 출력사용 가능 |
- 특2등급 이상 호텔의 임원(상근)으로 3년 이상 종사 한 경력이 있는 자 |
-영어 공인시험 성적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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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
- 호텔서비스사 또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영어 공인시험 성적증명서1부 |
|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의 관광분야 학과를 졸업 한 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관광분야의 과목을 이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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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시험 성적증명서 1부 - 졸업(예정)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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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
필기시험일 현재 만 18세이상 |
구분 |
자격 |
필기시험 (과목당 25문) |
외국어시험 |
면접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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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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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
호텔 |
○호텔관리론(40%) ○관광법규(30%) ○관광학개론(30%) |
공인외국어시험(영어)성적으로 대체 |
○국가관·사명감 등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영어구사능력평가 ○호텔관광상식평가 |
호텔경영사 |
○호텔마케팅론(30%) ○호텔회계론(30%) ○호텔인사 및 조직관리론(30%) ○관광법규(10%) |
공인외국어시험(영어)성적으로 대체 |
○영어구사능력평가 ○호텔관광상식평가 |
||
호텔 |
○관광법규(30%) ○호텔실무(70%) (현관·객실·식당 ?중심) |
공인외국어시험(영어·일어·중국어 中 1과목)성적으로 대체 |
○호텔관광상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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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결정기준 |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의 점수가 위의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총점의 6할 이상 |
불·독·서·노어 관광통역안내사는 총점의 6할 이상 |
총점의 6할 이상 |
자격구분 시험명 |
호텔 서비스사 |
호텔관리사 |
호텔경영사 |
만점 |
비 고 |
|
영어 |
토플(TOEFL) |
490점 이상 |
700점 이상 |
800점 이상 |
990점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 점수에 한함 |
토익(TOEIC) |
381점 이상 |
670점 이상 |
728점 이상 |
990점 |
||
텝스(TEPS) |
147점 이상 |
207점 이상 |
230점 이상 |
300점 |
||
일어 |
JPT |
510점 이상 |
- |
- |
990점 |
|
日檢(NIKKEN) |
500점 이상 |
- |
- |
1000점 |
||
중국어 |
HSK |
224점 이상 |
- |
- |
400점 |
구 분 |
전부면제 |
일부면제 |
호텔경영사 |
국내호텔과 체인호텔 관계에 있는 해외호텔에서 호텔경영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국내 체인호텔에 파견근무를 하고자 하는 자 |
가. 호텔관리사중 종전의 1급 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특2등급 이상의 관광호텔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나. 호텔관리사중 종전의 1급 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1등급 관광호텔의 총괄 관리 및 경영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
호텔관리사 |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호텔경영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
호텔서비스사 |
|
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나. 관광숙박업소의 접객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
준학예사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험방법 |
1교시 |
전공선택과목(택2) : 고고학ㆍ미술사학ㆍ예술학ㆍ민속학ㆍ서지학ㆍ한국사ㆍ인류학ㆍ자연사ㆍ과학사ㆍ문화사ㆍ보존과학ㆍ전시기획론ㆍ문학사 [13개 과목] |
주관식 (서술형) |
2교시 |
박물관학 |
객관식 (4지택일형) |
3교시 |
외국어(택1) : 영어ㆍ불어ㆍ독어ㆍ일어ㆍ중국어ㆍ한문ㆍ스페인어ㆍ러시아어ㆍ이탈리아어 [9개 언어] |
객관식 (4지택일형) |
교시 |
시험과목 |
입실완료 |
시험시간 |
배점 및 문제 수 |
시험방법 |
1 |
전공선택과목(택2) |
09:00 |
09:30∼12:50 (200분) |
100점, 4문항 (과목별 2문항) |
주관식 (서술형) |
휴식시간 12:50 ∼ 13:50 (60분) |
|||||
2 |
박물관학 |
13:50 |
14:20∼15:00 (40분) |
100점, 40문항 |
객관식 (4지택일형) |
휴식시간 15:00 ∼ 15:20 (20분) |
|||||
3 |
외국어(택1) |
15:20 |
15:40∼16:20 (40분) |
100점, 40문항 |
객관식 (4지택일형) |
영어 |
TOEFL |
TOEIC |
TEPS |
G-TELF (Level 2) |
FLEX |
||||
PBT |
CBT |
IBT |
|||||||
490점 이상 |
165점 이상 |
58점 이상 |
625점 이상 |
520점 이상 |
50점 이상 |
520점 이상 |
|||
불어 |
FLEX |
DELF, DALF |
독어 |
FLEX |
괴테어학검정시험 |
||||
520점 이상 |
DELF B1 이상 |
520점 이상 |
GZ B1 이상 |
||||||
일본어 |
FLEX |
JPT |
JLPT |
중국어 |
FLEX |
신HSK |
|||
520점 이상 |
510점 이상 |
N2 120점 이상 |
520점 이상 |
4급 194점 이상 |
|||||
한문 |
한자능력검정 (한국어문회) |
상공회의소 한자 |
스페인어 |
FLEX |
DELE |
||||
4급 이상 |
3급 이상 |
520점 이상 |
B1 이상 |
||||||
러시아어 |
FLEX |
TORFL |
이탈리아어 |
CILS |
CELI |
||||
520점 이상 |
기본단계 이상 |
B1 이상 |
Level 2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