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격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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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관광학과 졸업후 취득가능한 자격증 

- 국내여행안내사
- 관광통역안내사
- 국외 여행인솔자 
- 준학예사

관광통역안내사/국내여행안내사

1. 의의 
우리나라 관광안내원 자격에는 관광통역 안내사와 국내여행안내사의 두가지 자격제도가 있다. 국내여행안내사는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관광통역안내사는 내국인의 해외여행을 안내하는 국외관광 안내업무(Outbound Escort)와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안내(Inbound Guide)하는 통역안내업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말한다.

2. 취득방법

- 시행처 : 관광통역안내사 - 한국관광공사
                국내여행안내사 - 한국관광협회

-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인 자(필기시험 일자 기준) 
3. 자격시험
시험은 필기시험과 외국어시험을 함께 시행하고, 그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시험을 시행한다.

1) 면접시험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 자세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관광통역안내사의 경우 해당 외국어 구사능력 평가, 실무전문상식 평가 

※ 면접시험의 합격점수는 면접 시험 총점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2)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비율


자격

필기시험(과목당 25문)

외국어시험

관광통역
안내사

 

객관식 4지택일형

- 국사(40%)
- 관광자원해설(20%)
- 관광법규(20%)
- 관광학개론(20%)

※( )는 배점비율

 

면접

-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영어 : TOEFL 760점 이상
       
TOEIC CBT 217점 이상

                  IBT 점 이상
        
TEPS 677점 이상
일어 : JPT 740점 이상

        JLPT N1 이상
        
日檢(NIKKEN) 750점 이상
       
중국어 : HSK 5급 이상

※ 불, 독, 서, 노어 관련 홈페이지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37 참조

국내여행
안내사

- 국사(40%)
- 관광자원해설(20%)
- 관광법규(20%)
- 관광학개론(20%)

※( )는 배점비율

― 


합격결정기준 :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의 점수가 위의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이어야 한다. 

3) 외국어 시험
- 관광통역안내사 : 영어·일어·중국어·불어·독어·스페인어·러시아어중 1과목
- 외국어 시험에 있어서 영어·일어·중국어의 경우는 다른 외국어 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 이 경우 외국어 시험을
   대체하는 다른 외국어 시험의 점수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한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에 한한다.
- 영어·일어·중국어 외의 외국어시험 합격점수는 총점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 공인외국어시험은 정기시험에 한하며, 상기 시험 이외의 시험점수는 인정치 않음.
- HSK의 경우 초·중등 HSK를 대상으로 한다. 고등 HSK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광통역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중등 HSK 시험 성적이 필요함.

4) 시험 면제 범위 및 대상자

구 분

면제범위

대 상 자

제출서류

공통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면제

필기시험 및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면제

관광통역
안내사

필기시험 전부면제

관광통역안내원 자격을 취득한 후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는 관광통역 안내사 시험에 응시하는 자

자격증사본

필기시험중
관광학개론,
관광법규 면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의 과목을 이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

졸업(예정)증명서

해당외국어시험
면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

-경력(재직)증명서
-강의실적증명서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중.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계속하여 강의한 자,

-경력증명서 (교육청또는재단이사장 발행)

5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 또는 유학을 한 경력이 있는 자

-출입국에관한 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기부등본 또는 여권사본(원본지참) 등 해당국 거주증명서류
-근무경력자
-경력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유학경력자
-졸업증명서(기간명시)


국내여행
안내사

필기시험면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

졸업(예정)증명서

여행업소에서 여행안내와 관련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경력(재직)증명서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 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 제출서류는 해당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 시험 면제 신청서(소정양식)와 함께 제출
※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 및 번역 공증서 제출

호텔 종사원 자격제도 안내

1. 자격증의 명칭 개칭 
1) 총지배인 → 호텔경영사 1급
2) 1급지배인 → 호텔경영사 2급
3) 2급지배인 → 호텔관리사
4) 현관·객실·식당종사원 → 호텔서비스사

2. 시험의 방법 : 필기시험과 외국어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3. 응시자격

구분

응시자격

제출서류

해당시험별

공 통

호텔
경영사

-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호텔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영어 공인시험 성적증명서 1부
-경력(재직)증명서(소정양식)1부
-자격증사본(원본지참) 1부

○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 사진 2매

(동일사진,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부착

※ 인터넷홈페이지

(www.tour.or.kr )에서 출력사용 가능

- 특2등급 이상 호텔의 임원(상근)으로 3년 이상 종사 한 경력이 있는 자

-영어 공인시험 성적증명서 1부
-경력(재직)증명서(소정양식) 1부
-임원으로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1부

호텔
관리사

- 호텔서비스사 또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영어 공인시험 성적증명서1부
-경력(재직)증명서(소정양식)1부
- 자격증사본(원본지참) 1부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의 관광분야 학과를 졸업 한 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관광분야의 과목을 이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의 관광분야를 전공하는 과의 2년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1. 자격증의 명칭 개칭
1) 총지배인 → 호텔경영사 1급
2) 1급지배인 → 호텔경영사 2급
3) 2급지배인 → 호텔관리사
4) 현관·객실·식당종사원 → 호텔서비스사


2. 시험의 방법 : 필기시험과 외국어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3. 응시자격

인시험 성적증명서 1부

- 졸업(예정)증명서 1부

호텔
서비사

필기시험일 현재 만 18세이상 


4. 전형방법

구분

자격

필기시험

(과목당 25문)

외국어시험

면접시험

평가내용

평가방법

시험
방법

험과목

호텔
관리사


○호텔관리론(40%)


○관광법규(30%)


○관광학개론(30%)

공인외국어시험(영어)성적으로 대체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 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영어구사능력평가


○호텔관광상식평가

호텔경영사


○호텔마케팅론(30%)


○호텔회계론(30%)


○호텔인사 및 조직관리론(30%)


○관광법규(10%)

공인외국어시험(영어)성적으로 대체


○영어구사능력평가


○호텔관광상식평가

호텔
서비스사


○관광법규(30%)


○호텔실무(70%)


(현관·객실·식당 ?중심)

공인외국어시험(영어·일어·중국어 中 1과목)성적으로 대체

○호텔관광상식평가

합격결정기준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의 점수가 위의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총점의 6할 이상

불·독·서·노어 관광통역안내사는 총점의 6할 이상

총점의 6할 이상 


※ 외국어공인시험 성적증명서는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해야 하며, <5항>의 외국어시험점수 이상인 자만 접수 가능
※ 시험 면제 대상자는 6항 시험면제란에 기재된 해당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 제출
※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 및 번역 공증서 제출

5. 시험응시에 필요한 외국어시험 점수

자격구분 시험명

호텔

서비스사

호텔관리사

호텔경영사

만점

비 고

영어

토플(TOEFL)

490점 이상

700점 이상

800점 이상

990점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 점수에 한함

토익(TOEIC)

381점 이상

670점 이상

728점 이상

990점

텝스(TEPS)

147점 이상

207점 이상

230점 이상

300점

일어

JPT

510점 이상

-

-

990점

日檢(NIKKEN)

500점 이상

-

-

1000점

중국어

HSK

224점 이상

-

-

400점 


6. 시험면제

구 분

전부면제

일부면제

호텔경영사

국내호텔과 체인호텔 관계에 있는 해외호텔에서 호텔경영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국내 체인호텔에 파견근무를 하고자 하는 자


가. 호텔관리사중 종전의 1급 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특2등급 이상의 관광호텔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나. 호텔관리사중 종전의 1급 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1등급 관광호텔의 총괄 관리 및 경영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호텔관리사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호텔경영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호텔서비스사

 


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나. 관광숙박업소의 접객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 필기시험 및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 및 외국어 시험을 면제한다.

국외여행인솔자(Tour Conductor=T/C)

1. 의의
국외여행인솔자(Tour Conductor=T/C)란 단체여행에 있어서 해외여행의 출발부터 귀국시까지 단체여행객을 돌보아 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국외여행인솔자를 국외여행안내원으로 대신하여 사용되고 있다. 

2. 취득방법
국외여행 인솔자 제도 시행규칙에 따르면
- 관광통역안내원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국외여행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경험이 있는 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인솔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자 등이 국외여행인솔자의 가격요건에 해당한다.

3. 국외여행인솔자 양성교육과정
1) 자격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 관광관련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2) 제출서류
*지원서 (각 대학 소정양식)
*사진 (3X4cm) 3매
*증명서류( 다음 중 해당되는 증명서 1통)

- 졸업증명서 : 관광관련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 학위등록증 사본 : 전분대학 이상의 관광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 졸업예정 증명서 : 전문대학 이상에서 관광관련학과를 졸업예정인자

* 각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필 증명서 : 6개월 이상

4. 국외여행인솔자의 종류
1) 여행사 일반직원(Clerk of Travel Agency)
평상시 여행사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주어진 회사 냉의 업무를 보고 있다가, 단체가 성립되면 회사내의 결정에 따라 T/C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이다.

2) 회사 전문 국외여행 인솔자(T/C of Traver Agency)
정식 급여를 받고 여행사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주 업무는 국외여행안내업무이고, 단체가 없을 때 수속이나 영업업무를 보조하는 형태이다.

3) 전속/청탁 국외여행안내원(Full -Time T/C)
한 여행사에서만 소속되어 기본급만을 받으며 상근하지 않고, 단체가 발생하면 그때 마다 회사의 결정에 따라 출장비를 받고 T/C를 수행하는 형태이다.

4) 자유계약 국외여행인솔자(Free Lancer T/C)
한 여행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또한 기본급도 받지 않고 본인과 여행사와의 계약이 성립되면 그때 마다 T/C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이다.


준학예사

1. 의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관람객을 위하여 전시회를 기획·개최하고, 작품 또는 유물을 구입·수집·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학예사 이전의 준비과정단계.

2.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제한 없음.

3. 시험과목 및 시험 시간

- 시험 과목

 

구 분

시 험 과 목

시험방법

1교시

전공선택과목(2) : 고고학미술사학예술학민속학서지학한국사인류학자연사과학사문화사보존과학전시기획론문학사 [13개 과목]

주관식

(서술형)

2교시

박물관학

객관식

(4지택일형)

3교시

외국어(1) : 영어불어독어일어중국어한문스페인어러시아어이탈리아어 [9개 언어]

객관식

(4지택일형)

 

- 시험시간

 

교시

시험과목

입실완료

시험시간

배점 및 문제 수

시험방법

1

전공선택과목(2)

09:00

09:3012:50

(200)

100, 4문항

(과목별 2문항)

주관식

(서술형)

휴식시간 12:50 13:50 (60)

2

박물관학

13:50

14:2015:00

(40)

100, 40문항

객관식

(4지택일형)

휴식시간 15:00 15:20 (20)

3

외국어(1)

15:20

15:4016:20

(40)

100, 40문항

객관식

(4지택일형)


4. 응시접수
*Q-Net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본인의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파일(jpg) 등록
*원서접수 마감시각까지 수수료 결제 후 수험표 출력하여야 접수 완료
    - 응시수수료 : 30,000원 / 전자결제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중 택일
 * 공인어학성적 제출 : 공인어학성적 제출을 통한 외국어 과목 시험 대체
    - 원서접수 시 응시유형을 '외국어 과목 대체자'로 선택 후 추가입력 화면에서 요청하는 어학점수 등의 사항을 입력
    - 공단에서 해당 어학 시험 시행기관에 진위여부 조회 후 진위여부 미확인자 명단 및 처리방법은 Q-Net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홈페이지에 공고
      (국외 취득자 인정하지 않음)
    - 시험 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만 인정
    - 인정 가능한 기준 점수

 

영어

TOEFL

TOEIC

TEPS

G-TELF

(Level 2)

FLEX

PBT

CBT

IBT

490점 이상

165점 이상

58점 이상

625점 이상

520점 이상

50점 이상

520점 이상

불어

FLEX

DELF, DALF

독어

FLEX

괴테어학검정시험

520점 이상

DELF B1 이상

520점 이상

GZ B1 이상

일본어

FLEX

JPT

JLPT

중국어

FLEX

HSK

520점 이상

510점 이상

N2 120 이상

520점 이상

4194점 이상

한문

한자능력검정

(한국어문회)

상공회의소 한자

스페인어

FLEX

DELE

4급 이상

3급 이상

520점 이상

B1 이상

러시아어

FLEX

TORFL

이탈리아어

CILS

CELI

520점 이상

기본단계 이상

B1 이상

Level 2 이상